화물연대의 파업은 이미 명분을 상실했다. 2020년부터 3년 시한으로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적용기간 중 화물차 사고건수는 8.0%. 사망자수는 42%가 증가하는 등 실효성 없이 산업 경쟁력만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제도를 화물연대는 지난 여름 총파업 투쟁을 통해 정부와 연장에 합의했고 이번엔 아예 완전 제도화와 적용 대상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독 한국에만 있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해달라는 주장은 특혜의 제도화로 설득력이 없다.
이번에야말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미 정부는 “운송거부를 지속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천명했다. 업무개시 명령은 화물차주들을 처벌하고 면허 취소 등 강력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카드다. 1조6000억원의 피해를 남긴 지난 6월 파업 때처럼 ‘엄단’ ‘무관용’ 등의 엄포만 놓다가 이들의 ‘생떼’에 굴복해 땜질처방에 그친다면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임기 내내 노동계에 끌려다니며 파업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절체절명의 과제인 노동개혁의 추진 동력도 상실할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