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니, 3000억원대 부동산 개발 관련 피소, 무슨 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오타니 측 “개발업자 해임 결정은 전적으로 회사 판단”
  • 등록 2025-08-14 오전 8:36:26

    수정 2025-08-14 오전 8:45:59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고소를 당했다.

오타니 쇼헤이.(사진=AFPBBNews)
지난 12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주 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에서 오타니와 그의 에이전트 네즈 발레로가 2억 4000만달러(약 3300억원) 개발 사업에 부당 개입했다고 개발업자 케빈 J. 헤이스 시니어와 부동산 중개인 마쓰모토 도모코가 주장했다.

이들은 “오타니 측이 명성을 이용해 자신들의 역할을 축소, 해체하고 계약 파기를 유도해 프로젝트를 가로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3년 오타니와 후원 계약을 맺고 훈련 시설 건설 계획까지 홍보해 온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오타니는 올해 1월 착공식에도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개발사 측은 소송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개발업자와 중개인 해임 결정은 전적으로 회사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류현진 아내, 시아버지와
  • 로코퀸의 키스
  • 젠슨황 "러브샷"
  • 수능 D-1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