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곤경이나 위험에 빠진 주변 사람을 구해주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명칭은 강도를 만나 쓰러진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구해줬다는 신약성서에서 유래한 것으로,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 법을 적용하고 있다.
`공자의 나라` 중국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과 방관으로 위험에 빠진 노약자들이 그대로 방치돼 생명까지 잃는 사례가 최근 수년간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 광둥성 포샨(佛山)에서 발생한 두살배기 여아(女兒)의 교통사고 사례. 이 아기는 도로에서 두 번이나 차에 치어 심각한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지만, 주위를 지나던 행인 18명이 모두 이를 외면하거나 못 본척하며 지나쳤다. 아기는 사고후 8일만에 숨졌고 이 소식이 국내외로 퍼져나가면서 언론과 인터넷 등에서는 중국인들의 무관심과 비정함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은 중국인들 사이에 만연된 무관심과 비정함이 과거 나쁜 경험에서 터득한 학습 효과에서도 기인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2006년 장쑤성의 일용 노동자인 펑위(당시 26세)씨는 길에 쓰러진 할머니를 부축해 병원으로 옮겨줬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펑위의 차에 치었다며 그를 고소했고 법원은 결국 펑위에게 4만5000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선의로 사람을 돕다 가해자로 몰려 손해를 보는 이같은 경험으로 인해 위험에 빠진 사람을 외면하거나 방치하려는 심리가 더 팽배해졌다는 것이다.
이 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도덕과 선행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안된다는 법률학자들의 주장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위급상황에서 남을 돕는 것은 좋지만, 비전문가들이 한꺼번에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겠다고 몰려드는 것은 추가 피해와 손실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중국 정부와 관련기관에서는 이밖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선행을 되살리려는 활동이 최근 전개되고 있다. 중국 국영통신사인 신화사는 `2011 가장 감동적인 선행`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인터넷과 스마트폰, 무선메시지 서비스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당과 정부도 강도높은 문화정풍 운동을 통해 경제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나쁜 방향으로 변질돼가는 문화풍토와 시민의식 다잡기에 나서고 있다. 규제당국이 최근 TV방송국에 오락 프로그램을 줄이고, 드라마에 과도한 상업광고를 금지한 것은 문화 전반에서 상업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제거해 사회주의적 문화건설에 나서겠다는 정부 방침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