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해우소] 현실 외면한 '아프면 쉬기’ 정책에 직장인도 ‘외면’

"아프면 쉬라는 방역수칙 알지만…" 쿠팡 사태 왜 커졌나
부천 쿠팡 물류센터 97% 비정규직..."아파도 쉬기 어려워"
무급휴가ㆍ원거리 근무 강요 등 사측 갑질 속출
  • 등록 2020-05-31 오전 12:30:00

    수정 2020-05-31 오전 12:30:0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이른바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인터넷에 노출되면서 대중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상사로부터 막말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뎌야 하고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심화하면서 기업경영난이 심화하자 고용유지를 무기로 한 직장갑질까지 더해져 직장인들의 하루가 고되기만 하다.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기성세대를 풍자하는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라떼는(나 때는)말이야”는 누군가에게는 웃어넘기지 못할 말일 수 있다. 이데일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직장인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인노무사에게 노동관련법에 저촉되는지 들어봤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발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96명(29일 0시 기준)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물류센터 직원들이 ‘아프면 쉬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직원의 97.3%가 비정규직으로, 관련 증상이 있어도 쉬지 못하는 노동현실이 코로나19 확산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쿠팡 물류센터 직원들은 대부분 생계를 위해 투잡, 쓰리잡을 마다하지 않은 초단기 근로자들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3760명 중 정규직은 98명으로 2.7%에 불과하다”며 “계약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고, 일용직은 먹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쉬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예방 대책으로 내놓은 ‘아프면 집에서 3~4일 쉬기’는 직장인들에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일까?

이는 하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직장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대책이라는 주장이 대다수다. 직장인들은 ‘아프면 쉬기’ 정책은 아프면 쉴 수 있는 공무원과 이를 실행할 수 없는 직장인 일용직 노동자 간 사회적 차별 논란만 더욱 키우는 것으로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은혜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정부에서 생활방역 지침이 나왔지만 강제력이 없는 사안이라 회사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취업규칙상 병가가 있다면 이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지켜지지 못하는 ‘아프면 쉬기’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칙 준수를 위한 유급 병가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병가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니다. 무급 병가조차 개인 연차에서 먼저 차감한 뒤 처리해 사실상 유급이든 무급이든 병가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위기 틈탄 ‘직장갑질’…“무급휴가 강요·부당발령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직격탄을 맞은 이들의 직장 갑질 토로도 이어지고 있다.

‘프리랜서’의 신분을 이용한 사측의 횡포에 맞서고 있는 이들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업 상태였던 사람은 2월보다 22만9000명 줄었다. 이가운데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사람이 무려 18만7000명이다.

정부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제도를 바꿀 예정이지만 아직 요원하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를 핑계로 직장갑질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 면세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재정 위기’라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부당 인사발령을 받았다. 사측은 A씨에게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무기한 무급휴가를 선택하거나 집에서 먼 곳에서 근무하는 발령을 택하라고 했다. A씨는 왕복 수 시간을 길거리에서 버려야 한다며 구성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부당 발령’이라고 토로했다.

A씨의 경우처럼 코로나19가 이어지자 많은 직장인이 강제 연차나 무급휴가, 해고, 임금삭감, 보호조치 위반 등의 갑질을 겪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호텔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종료 때까지 무급휴직(휴가) 신청서를 받았다. 호텔 측은 자율이라고 했지만 직원들은 사실상 강제 휴직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여수진 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인사발령은 회사의 경영권에 속하기에 어느 정도 회사에 재량권이 있다”면서도 “권리남용이 될 때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인사발령을 해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러한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설명했다.

여 노무사는 “먼 곳으로의 전보발령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해고 등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부당 인사발령이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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