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간부 유서에 '바람직하지 않은 일 했다'는 내용 없어"

  • 등록 2021-03-13 오전 1:13:04

    수정 2021-03-13 오전 1:13:0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숨진 채 발견된 LH 고위 임원의 유서 내용이 일부 잘못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오전 9시4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있는 50대 남성을 한 시민이 발견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남성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LH 전북본부장을 지낸 A(56) 씨로 확인됐다. A씨는 본부장급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이동해 근무하고 있었다.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장을 지낸 A(56)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지역본부 모습 (사진=뉴시스)
A씨는 “국민께 죄송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북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 괴롭다”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파악된 투기 의혹 명단에는 A씨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 '내려오세요!'
  • 행복한 강인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