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참' 재연배우, 의사 형부와 불륜으로 거액의 위자료 지불

  • 등록 2021-08-04 오전 7:24:30

    수정 2021-08-04 오전 11:24:39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의사 형부와 불륜을 저지른 재연배우 A씨가 상간녀 위자료로 거액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스포츠경향은 사촌언니 B씨의 의사 남편인 형부와 불륜을 저지른 A씨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 4월 A씨가 사촌언니 B씨의 의사 남편인 형부 C씨와 1년 반 동안 불륜 관계를 이어왔으며, 새 살림을 차리려던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이를 알게된 B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의혹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재연배우로, KBS Joy ‘연애의 참견3’에 출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