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최저임금 인상, 강한 분노와 우려"

예상 밖 인상에 중소기업 아쉬움 드러내
'최소한 동결' 외면 "고용 축소 등 부작용 책임져야"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의문도 제기
"정부, 중소기업 지원·일자리 보호 나서야"
  • 등록 2022-06-30 오전 1:30:39

    수정 2022-06-30 오전 9:07:03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5.0% 인상된 데 대해 강한 분노와 함께 고용 축소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460원)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중소기업 현장은 장기간 코로나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했다. 이어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해 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최근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3.2%) 혹은 ‘인하’(6.3%)해야 한다는 응답이 59.5%에 달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내 전체 고용 중 82%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고용이 축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조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 방법으로 ‘신규 채용 축소’(36.8%), ‘기존 인원 감축’(9.8%) 등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의견이 46.6%에 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이 지난 1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향후 최저임금에 업종별 구분 적용과 함께 기업 지불 능력을 결정 기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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