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해외 투자' 법적 근거 마련된다…신외환법 방향 발표

신(新)외환법 제정 방향에 가상자산 규율방안 포함
가상자산 외화송금 '자본거래'로 규제하는 방안 거론
수출입 대금, 코인으로 지급·수령 허용 방안도 논의
기재부 "투자자 보호 제도 마련 후 본격 추진 검토"
  • 등록 2023-01-11 오전 5:01:00

    수정 2023-01-13 오전 8:23:3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외환거래를 자본거래로 명시하고, 사전신고를 통한 외화송금이 가능해진다. 개인 투자자들이 ‘불법 거래자’로 내몰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해외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외환제도 개편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연구진과 기획재정부 등은 이르면 이달중 ‘발표할 ‘신(新)외환법’ 제정 기본 방향에서 이같은 가상자산 관련 해외투자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투기성이 강한 자산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했던 전 정부와 달리, 윤석열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추진하는 등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변화된 기조에 발맞춰 외환당국은 새로 제정하는 신외환법에 가상자산 규율방안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기재부는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어 가상자산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대응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등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외환거래를 ‘자본거래’로 규제대상에 명시하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는 가상자산, 코인 등을 구매할 목적으로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해외 계좌로 돈을 보내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불법 거래자가 돼버리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유로 은행에 외환송금을 신고하면서 가상자산 구매 목적의 송금을 ‘수입 전 사전송금’ 등으로 속인 뒤 불법 송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5일 이같은 이상 외환송금과 관련해 57개사, 6조원 규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외환거래를 자본거래로 규정하면 일반적인 거래와 같이 은행에서 사전신고를 한 뒤 해외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투자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은 ‘외환 및 무역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자본거래로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외환거래 규제 예외로 규정했다.

당국은 또 수출입 대금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해 대금을 받거나 보낼 때 가상자산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데, 현재는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가 불명확해 한은에서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보내거나 받는 것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가상자산을 수출입 대금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늘어나게 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경우 해외 업체와 계약시 관련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당국은 가상자산 규제를 포함해 기존의 외환거래 신고제를 대폭 개선하고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외환법 제정방향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외환법 제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최종 논의 중인 단계”라며 “가상자산 관련 규율방안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투자자 보호 제도가 정비된 뒤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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