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女 "죄송하다고 직접 얘기하고파" 최후진술서 눈물

  • 등록 2014-12-17 오전 2:01:55

    수정 2014-12-17 오전 2:01:55

배우 이병헌(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검찰은 배우 이병헌과 그를 협박한 모델 이모(24)씨가 연인관계라는 주장이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몰래 촬영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이병헌에게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그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붙잡혔다.

이날 검찰은 “이씨가 이병헌과 실제로 만난 횟수가 적고 올해 7월경 이모씨가 오모씨와 연인관계 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연인관계라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여자 가슴보다 엉덩이를 좋아한다’는 말을 했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배우 이병헌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출신 이지연이 지난 9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사진=뉴시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이 행동한 것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 역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직접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죄송하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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