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조사 공정위→檢으로…방어권 취약 중소기업 '비상'

공정위-검찰 중복 조사·수사 우려 줄였지만…
공정위 임의조사 아닌 檢 강제 조사 부담 커
개편안 국회 상정조차 안돼..野반발 뚫을까
  • 등록 2019-02-13 오전 12:00:00

    수정 2019-02-13 오전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노희준 기자]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큰 틀에서 중복 조사 가능성을 줄였다. 검찰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면제) 사건 중 입찰담합 분야에서만 우선 수사를 하기로 했다. 여전히 재계의 우려는 남아 있다. 상대적으로 방어권이 취약한 중소기업들 입장에선 검찰 수사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재계는 그동안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공정위가 조사를 담당할 것을 요구해 왔다. .

양기관은 조사·수사권 범위를 업무협약(MOU)이나 시행령, 예규 등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위 법령인 법률에 규정해야 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쟁점 및 대응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檢 입찰담합만 수사…중대 사건 75%가 입찰담합

당정은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재계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공정위와 검찰의 조사·수사권 범위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공정위에 신고된 리니언시 사건 중 입찰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검찰이 수사하기로 큰틀에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리니언시로 접수된 입찰담합 사건 대부분은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된다. 공정위는 직권인지를 하거나 발주처가 신고한 사건 등에 한해서만 조사를 하는 식으로 권한을 축소했다.

여권 관계자는 “입찰담합의 경우 공정위의 경제분석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고, 합의 증거를 잡으면 위법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다”면서 “이 분야는 압수수색권을 보유한 검찰 수사가 보다 효과적인 만큼 검찰이 주도권을 쥐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1년 미만인 사건도 검찰이 우선적으로 수사한다. 피심인의 동의와 협조를 구해야 하는 공정위 임의조사와 달리 검찰의 강제수사는 압수수색권을 발동하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공정위는 검찰의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추후에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내리게 된다. 5년에 불과한 공소시효과 달리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이다.

양 기관은 이같은 안전 장치 마련으로 재계의 우려를 상당부분 덜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입찰담합을 제외한 분야는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중복 조사·수사에 대한 안전장치는 마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조사·수사권 발동을 놓고 양 기관이 충돌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담합 사건 대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가 적지 않다. 공정위가 발간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중대한(경성) 담합 66건 중 입찰담합은 50건이나 된다. 10건 중 8건 꼴이다. 가격담합(13건), 공급제한(1건), 시장분할(2건)은 일부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업계에서는 중소기업들이 검찰 수사대상에 오를 경우 방어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검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 경우 법무팀 등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며 “전속고발권 폐지 대상을 대기업집단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기관은 MOU, 시행령, 예규 등에 양 기관의 조사·수사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상위 법령이 아닌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법률과 달리 하위 법령은 정부가 언제든지 쉽게 바꿀 수 있다”면서 “언제든 검찰의 수사 범위가 바뀔 수 있는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지지부진한 전속고발권 논의…야당 반발 뚫을까

이같은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야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건이다. 현재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안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은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공정위가 고발할 때 공소시효를 1년 연장해 전속고발권을 외려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여당과 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좀더 검토해봐야하겠지만, 여전히 재계의 우려가 다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은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이 요구하는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상속세 법안과 연계할 가능성도 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지난 11일 당정회의에서 “가업승계나 벤처지주 차등의결권 도입 등에 관심을 갖고 있고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운을 띄운 상황이다.

용어설명

△전속고발권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소관 법률인 유통3법(가맹법, 유통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상 기술탈취와 관련한 전속고발권은 폐지하기로 발표한 데 이어 공정거래법 상 경성 담합 분야도 전속고발권을 풀기로 했다.

△리니언시 공정위가 담합을 한 기업이 자진 신고를 하면 처음 신고한 업체에게는 100% 과징금을 면제하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해 주는 제도. 게임이론의 ‘죄수의 딜레마’ 이론을 활용해 담합을 적발하는 데 이용된다. 공정위는 법무부와 합의안을 서명하면서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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