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반이사회 오늘 개막…日 수입규제 ‘한일 외교전' 점화

WTO 일반이사회에 ‘통상통’ 김승호 산업부 실장 파견
“日수출규제 부당성 피력”해 국제 여론전 펼칠 계획
WTO 정식 제소도 준비중..日압박 수단으로 활용
日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의견서 내일 제출 예정
  • 등록 2019-07-23 오전 2:00:00

    수정 2019-07-23 오전 2:00:00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오른쪽부터)·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12일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실에서 일본 측 대표인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왼쪽부터)·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과 마주 앉아 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할 뿐 평행선을 달렸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입규제를 놓고 ‘한일전(戰)’을 펼쳐진다. WTO 정식 제소 전에 양국간 전초전이 될 이번 이사회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입 규제의 부당함을 알려 ‘피어 프레셔(peer pressure ·집단 내 동료들의 압력)’가 형성되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WTO 통상 전문 1급 파견…국제 여론전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김 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일본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을 보낼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WTO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하지만, 정부는 이번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외교부 출신인 김 실장은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는 등 WTO 통상법에 능통한 통상 전문가다.

WTO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다만 이번 의제는 WTO에서 바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결정을 내리는 대상은 아니다.

이번 이사회에는 총 14개 의제가 상정돼 있는데, 일본 수입규제 관련 안건은 11번째다. 안건을 제의한 우리측이 일본의 수입규제 부당함을 설명하면, 일본측이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우리측은 일본의 수입규제가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WTO정신에 합치하지 않고 WTO협정에도 위배되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이 이번 회의에서 최근 자유무역 원칙을 발표한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보고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우리 정부는 이번 수출규제가 오사카 선언과 배치된다는 점을 부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제3국에도 일본의 수입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면서 일본이 수입규제를 풀도록 압박하겠다는 복안이다.

제3국 역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미국이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양국간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3국이 의견을 밝힐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간 정치 이슈로 대립할 경우에는 개입을 삼가하는 게 국제적 관례여서 164개 회원국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일본의 수입규제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자유무역에 위배되는 만큼 일부국에서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탐색전 이후 WTO 제소 본격화


우리 정부는 이번 일반이사회를 거쳐 일본 수입규제에 대해 정식으로 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수입규제 부당함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등을 확인해야 가능하다”면서 “이번 이사회를 탐색전 기회로 삼아 WTO 정식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WTO 제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WTO제소를 하더라도 1차 패널 판정에는 1년~1년반 시일이 걸리고 상소를 거쳐 최종 승소하려면 3~4년의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우리 기업들이 받을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WTO 상소기구는 3명만 남아있는데, 이중 2명은 연말에 임기가 끝나 상소기구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WTO제소를 통해 양국간 협상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발 방지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상소기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이긴 하지만 1차 판정은 상소기구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면서 “미국이 지적하고 있는 상소기구 시스템의 문제도 WTO에서도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WTO제소 실효성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WTO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일본의 부당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향후 반복적 조치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WTO분쟁이 제기되는 와중에 양국이 타협해서 합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WTO제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배제 움직임에 대한 의견서는 23일 오후 일본 측에 보내기로 했다. 일본은 오는 24일까지인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면 각의를 열고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그전에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일본 정부를 최대한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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