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하다 하늘가면 영광이다”.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야외집회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겠다며 한 말입니다. ‘주의 종’인 전 목사야 지금 당장 하늘로 가도 영광이라 느끼겠지만 그가 주도한 집회 때문에 감염병에 걸릴 사람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서울시와 경찰이 사법처리까지 거론하며 집회를 금지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집회를 무작정 해산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집회나 시위의 해산은 엄격한 조건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고, 대규모 인력을 강제해산했을 시 발생하는 비용 사회적 논쟁 등의 문제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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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전 목사는 집회 강행에 대한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최근 옥중서신을 통해 3월1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대규모 보수집회는 취소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다시 낸 서신을 통해 3.1절 집회는 일요일이라 예배 형식이므로 집회를 그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집회 강제 해산 가능할까
서울시와 경찰은 전 목사가 집회 강행 뜻을 밝히자 원천봉쇄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통 통제구간에서 버스운행 노선 등을 임시 조정하고 차벽 설치 등도 고려 중입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보수집회 참가자들은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집회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조차 비웃으며 도심에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경찰 역시 참석자 특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 금지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과거 집회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농민 백남기씨 사망 사건까지 일으키며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경찰이 강제해산에 나서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 역시 작지 않습니다.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을 규정한 집시법 20조가 엄격한 요구조건을 요구하는 것 역시, 시민의 정치적 의사가 표출되는 집회에는 최소한의 제한만이 가해져야 한다는 집시법의 기본 정신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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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하지만 종교인들에게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처럼 복잡한 상황 때문입니다. 등록교인만 50만명으로 ‘세계최대규모 교회’ 타이틀을 갖고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조차 주말예배를 그대로 진행하려다 감염병 우려로 28일 예배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종교의 논리를 앞세워 집회를 강행하려는 전 목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의 것은 주에게”라고 쓰인 성경 한 구절로 보입니다. 그가 종교인이기 앞서 한 사람의 시민이라는 자각을 잊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