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금지법'·펀슈머 제품 규제법' 등 국회 문턱 넘었다(종합)

23일 국회 본회의서 82건 법안 의결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
우유병 바디워시 등 펀슈머 제품 규제법
국정원 사찰 진상 규명 결의안 등 포함
  • 등록 2021-07-24 오전 1:31:02

    수정 2021-07-24 오전 1:31:0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농지 투기를 막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후속 대책과 ‘우유병 바디워시’ 등 펀슈머 제품을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국정원 사찰 진상 규명을 위한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0명, 찬성 217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농지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82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 △식품형태를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펀슈머 제품 규제법’(화장품법 등 개정안)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등이 통과됐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취득 자격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말·체험 영농 용도의 농지 취득 심사 과정을 거칠 경우 영농거리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는 점이 확인된 경우 별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처분 명령을 부과하도록 해 신속한 강제 처분절차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펀슈머 제품 규제법은 ‘우유병 바디워시’나 ‘구두약 초콜릿’ 등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이른바 ‘펀슈머’(Fun+Consumer) 식품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화장품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 판매를 제한하고,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식품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 법은 어린이·치매노인의 안전 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법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부칙을 정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에 대한 국제 기준에 맞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는 불법적인 정보활동에 대한 국가정보기관의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최초의 국회 차원 결의다.

결의안에는 국정원장이 불법 사찰 재발 방지를 선언하고 피해자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찰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인 및 단체에 대해 ‘국가안보와 무관하며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없도록 국정원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밖에도 항만 내 근로자 작업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항만안전특별법’, 배달 및 운전용역 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와 운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등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한 산업위기지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청년의 참여 요건을 완화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직업능력개발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도 통과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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