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완성차업계 중고차 진출, 소비자편익이 우선 잣대다

  • 등록 2021-12-03 오전 5:00:00

    수정 2021-12-03 오전 5:00:00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가 마침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심의위)에 안건으로 부의된다. 중기부는 지난달 하순 경기 용인시에 있는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상생안 협상을 중재했으나 양쪽 다 꿈쩍도 하지 않아 타결을 유도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자 중기부는 이 사안을 심의위에 넘기겠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추천위원과 공익위원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가 최종 답안을 내는 일을 맡게 됐다. 중기부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심의위 회의를 연내에 소집할 방침이다. 그러나 심의위가 단 한 차례의 회의만 갖고 최종안 의결에까지 이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완성차·중고차 업계 간 입장 차이가 큰데다 심의위는 그 나름대로 시장독점과 소비자후생 등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결론 내기를 자꾸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르면 연내에, 심의위 회의가 두세 차례 더 필요해 늦어지더라도 내년 초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 이 문제는 2019년 2월 중고차 매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후 2년 반 넘게 미결 상태로 표류해왔다. 이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과 시장 혼란으로 완성차·중고차 업계 모두 투자 등 경영상 필요한 결정을 미루었고, 소비자들은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해외 자동차 업체들의 국내 ‘인증중고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 역차별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속도는 시장점유율 제한을 10%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것으로 완성차·중고차 업계가 이미 의견을 모았다. 방식도 완성차 업체가 자사 브랜드 중고차를 매입·검수해 인증중고차로 판매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남은 쟁점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입량을 시장점유율 제한선 이내로 묶을 것인지 여부다. 이 문제는 심의위가 적절한 절충안을 만들어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최우선 잣대는 어디까지나 소비자들의 편익이다.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정치 논리와 외부 집단의 입김으로 따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 '내려오세요!'
  • 행복한 강인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