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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건에서 올해 10월까지 20건으로 증가
30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민연금은 747회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3319건의 상정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찬성은 83.22%(2762건), 반대는 16.18%(537건), 중립·기권은 0.60%(20건)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건수는 △2017년 2899건 △2018년 2864건 △2019년 3289건 △2020년 3397건 등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예년과 비교했을 때 중립·기권 결정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중립·기권 결정 건수는 2017년 7건, 2018년 1건, 2019년 6건, 2020년 8건이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이미 20건을 기록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미미하긴 하지만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 10월에는 SK와 SK머티리얼즈 흡수합병 안건에 ‘조건부 찬성’을 결정했다. 합병목적 등을 고려해 찬성을 결정하지만 의사결정 마감일 기준으로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만 찬성표를 행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식매수청수권 확보를 위해 기권하기로 조건을 단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제시한 기준이 맞춰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은 이 안건에 대해 기권표를 던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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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들기’ 우려…“사용자 입김 세졌다” 해석도
올해 들어 국민연금이 중립·기권 결정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어떤 편으로도 인식되고 싶지 않다’는 신중한 태도가 깔렸다. 대표적으로 기업 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안건의 경우 찬성이나 반대를 명확하게 결정하면 국민연금이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곤란하다는 것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연임 안건은 수책위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온 상태에서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면 외부 입김에 휩쓸리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중립 결정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책위 관계자는 “찬성이나 반대를 결정하면 연금이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생긴다”며 “특히 가족 내 경영권 다툼 같은 경우는 아예 기권표를 던져 다툼에서 한 발 빠지거나 중립으로 가서 다른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수책위로 회부되는 안건들은 내부 투자위원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직접 내리기 어려워서 올리는 게 많다”며 “올해 들어 그런 사안이 특히 많아진 것은 아닐 테고 수책위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멤버 구성이 기업 쪽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