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기본 원칙은 법적 의무를 인정하지 않음
결론부터 말하면, 위와 같은 특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의 기본 입장은 말 그대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미일 뿐,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93다 32668 판결).
법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은 구체적 사례들
①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원고가 A지점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도로확보를 위해 피고와 공동으로 최대한 협조한다.”고 한 경우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원이 “이와 같은 문구의 객관적인 의미는 그 자체로 볼 때 원고가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성의껏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지점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도로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다(춘천지방법원 2019가단5218 판결).
②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아들을 찾아가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지자,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경우, 그 말의 객관적 의미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임대인의 아들이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가 있는데(대법원 99다43486 판결), 법적으로 확실히 의무를 부담시키고 싶다면, “A가 B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와 같은 각서를 받으면 좋을 것이다.
△김용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