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전세 사기 대응을 위해 공조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1만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 정보를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 이번에 적발한 빌라 전세 사기 의심 정보는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 어려운 빌라를 팔기 위해 나온 매매 계약의 허점을 노렸다. 빌라나 오피스텔 매매 수요는 없지만 전세 수요는 많아 세입자를 먼저 끌어들인 뒤 그 전세금으로 빌라의 매맷값을 치르도록 한 것이다.
|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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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축 빌라는 일정한 시세가 없어 민간 감정평가기관까지 동원해 빌라의 가격을 뻥튀기하기도 한다. 주택가격은 통상적으로 한국부동산원이나 KB시세 기준, 또는 1년 이내 최근 매매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거래가격이 높지 않은 다세대·연립 주택은 ‘공시가격의 15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HUG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대부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허점을 노린 빌라 분양업자가 공시가격 150%까지 전셋값을 올린 후 사기를 친 뒤 잠적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HUG의 올해 상반기 신규 전세보증 실적 10만8823건 중 33.3%(3만6265건) 가량이 ‘공시가격 150%’를 주택가격으로 적용해 보증했다.
28일 주택시장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전세보증 악용 사례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칫 보증 보험 한도를 낮추거나 보증가입 대상 주택을 줄인다면 세입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 임대사업자에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확대하고 보증료 역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 또한 법 개정 사항이고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비용 전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서울 강서구의 한 신축빌라 분양 현장.(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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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현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갱신 6개월 전부터 관련 내용을 보증보험 가입자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빌라 보증보험 심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시급하지만 여야 대치국면이 길어지는 탓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수두룩하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세입자가 선순위 임차권 여부는 알 수가 없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권리관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