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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영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취중 방송`을 한 `두시탈출 컬투쇼`(이하 `컬투쇼`)에 철퇴를 가했다.
방통심의위는 12일 `컬투쇼`에 대해 "전화 연결된 진행자가 만취 상태에 빠져 부정확한 발음으로 반말과 고성 등을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시 방송평가에 감점으로 작용하는 법적 중징계다. `컬투쇼`는 방송 시작 전에 경고 조치 받았음을 방송을 통해 알려야 한다.
이외에 tvN `화성인 VS 화성인`의 `불량 리틀맘`과 엠넷 `트랜드 리포트 필 5`, `아이엠 어 모델4`(I AM A MODEL 4) 등도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