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지난해 신설된 ‘일반투자’ 목적을 통해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반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자료제출 요구 등 낮은 단계의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데,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들여다봐야 할 이슈가 있을 때마다 투자목적 변경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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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반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자료 제출 요구 등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청구권 행사 등의 주주활동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지난 4월 금호석유(011780)화학의 투자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한 차례 낮췄는데, 이에 앞서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안건인 현금배당 승인이나 정관변경,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 등의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미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한 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굳이 일반투자로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일반투자 목적이 도입된 직후인 지난해 2월에는 50여개 기업에 대해 대규모로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투자목적 변경 공시를 진행했지만, 그 이후로는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공시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일반투자 목적이 생긴 뒤로 주주권 행사가 필요할 때 투자목적을 높여 해당 이슈를 들여다보다가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다시 단순투자로 바꾸는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목적 변경이 주주권 행사 정도를 보여주는 시그널인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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