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꾸준한 투자목적 변경…수시로 시그널 보내는 국민연금

지난해 신설된 '일반투자' 목적 적극 활용
단순투자보다 높은 단계…해임청구권 등 가능
주주권 행사 필요 있을 때마다 수시로 변경
  • 등록 2021-07-02 오전 1:30:00

    수정 2021-07-02 오전 1:30:00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지난달 국민연금은 9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투자기업 19곳에 대한 투자목적 변경 공시를 냈다. 기아(000270) 현대자동차(005380) 등 11곳에 대해서는 단순투자 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했고, 에스엘(005850) 고려아연(010130) 등에 대해선 반대로 일반투자 목적을 단순투자로 변경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신설된 ‘일반투자’ 목적을 통해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반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자료제출 요구 등 낮은 단계의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데,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들여다봐야 할 이슈가 있을 때마다 투자목적 변경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표=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존 ‘단순투자’와 ‘경영참여’ 사이의 단계인 ‘일반투자’ 목적이 신설됐다. 단순투자로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주주권 행사만 가능해 이슈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힘들고, 경영참여 목적은 다양한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과도한 경영 개입으로 비칠 수 있어 국민연금 입장에선 고르기가 쉽지 않은 선택지다.

반면 일반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자료 제출 요구 등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청구권 행사 등의 주주활동이 가능하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지난해부터 투자목적 변경 공시를 냈던 기업 가운데선 주주권 행사 이슈 문제와 연관이 있었던 기업들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지난 4월 금호석유(011780)화학의 투자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한 차례 낮췄는데, 이에 앞서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안건인 현금배당 승인이나 정관변경,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 등의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미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한 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굳이 일반투자로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은 삼성에스디에스(018260)엔씨소프트(036570) 등에 대해서도 3월 주총에서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에 반대표를 던진 뒤 4월 투자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완화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일반투자 목적이 도입된 직후인 지난해 2월에는 50여개 기업에 대해 대규모로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투자목적 변경 공시를 진행했지만, 그 이후로는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공시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일반투자 목적이 생긴 뒤로 주주권 행사가 필요할 때 투자목적을 높여 해당 이슈를 들여다보다가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다시 단순투자로 바꾸는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목적 변경이 주주권 행사 정도를 보여주는 시그널인 셈”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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