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렛 요한슨, 디즈니에 소송 제기…"'블랙위도우' 계약 위반"

스칼렛 요한슨 측 "디즈니플러스 공개, 계약 위반"
디즈니 "계약 준수, 2000만 달러 외 추가보상까지"
  • 등록 2021-07-30 오전 8:35:43

    수정 2021-07-30 오전 8:35:43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블랙 위도우’를 개봉한 할리우드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및 월스트리트저널 등 현지매체 보도들에 따르면, 스칼렛 요한슨은 최근 ‘블랙 위도우’의 극장 개봉과 함께 이를 자사 OTT(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인 디즈니플러스로 공개한 디즈니를 상대로 이를 계약 위반이라며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스칼렛 요한슨은 극장 개봉과 동시에 스트리밍 서비스로 콘텐츠를 공개한 것은 자신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으로 제기된 내용에 따르면, 스칼렛 요한슨은 계약 당시만 해도 박스오피스 성적에 의거, 극장 수익에 기반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었고 자신 역시 이에 동의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블랙 위도우’ 역시 극장에서만 개봉하는 것으로 계약했음에도, 디즈니는 아무런 상의 없이 이를 디즈니플러스로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스칼렛 요한슨 측은 디즈니가 자사 스트리밍 서비스를 성장시키는 대신 ‘블랙 위도우’의 흥행 잠재력을 희생시켰다고 주장하며, 디즈니 플러스로도 공개함으로써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보상을 이들이 주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또 ‘블랙 위도우’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동시 공개하기로 결정한 후 이와 관련한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려고 했지만, 디즈니 측에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스칼렛 요한슨 측 대리인은 “디즈니 측은 스칼렛 요한슨으로 자사 대표 구독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를 홍보함으로써 새로운 유료 구독자를 유치하고, 기존 구독자를 유지했다. 이러한 디즈니의 행동은 디즈니 플러스의 가치를 높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블랙 위도우’의 디즈니 플러스 공개로 인해 스칼렛 요한슨이 손해본 개런티 금액은 5000만 달러(한화 약 573억 원)로 추정한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디즈니 측 대변인은 스칼렛 요한슨의 소송은 가치가 없다고 밝히며 “장기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슬프고 고통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우리는 계약을 준수했고, 스칼렛 요한슨은 오히려 ‘블랙 위도우’의 디즈니 플러스 공개 덕분에 지금까지 받은 2000만 달러(한화 약 229억 원) 외의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정도로 역량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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