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받으려니 바뀐 설계사” 지난해 이관계약 3000만건

수수료 따라 이직하는 설계사 많아져
계약 후 방치된 고아계약은 439만건
  • 등록 2021-10-23 오전 6:00:00

    수정 2021-10-23 오전 6:00:00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장 모씨는 최근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보험금 처리를 위해 위해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을 취했다가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본인이 퇴사를 해 보험금 처리를 해줄 수 없으니 본사로 연락하라는 얘기였다. 결국 장씨는 본사에 연락을 취해 일면식도 없는 새 담당자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보험금을 받았다. 기존보다 수일이 더 소요됐다. 장 씨는 “보험을 가입할 때만 해도 자신이 앞으로 보험을 관리해주겠다며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는데 막상 필요할 때 사라졌다”며 “보험료가 큰 금액이 아니어서 그런지 챙기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장씨처럼 보험계약 후 담당 설계사가 중간에 바뀌는 ‘이관계약’이 한해 3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수수료 개편 및 법인보험대리점(GA) 확대 등에 따라 설계사들의 이직이 잦아진 데 따른 것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이·퇴직으로 다른 인해 다른 설계사에게 이관된 계약건수가 지난해에만 3094만건에 달했다. 이관은 보험설계사가 이직·퇴사한 달(月) 안에 담당 보험설계사 교체가 완료된 경우를 말한다.

업권별 이관계약을 보면 생명보험사는 1725만1954건, 손해보험사에서 1369만4077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다른 설계사에게 이관되지 못한 채 담당자가 공백으로 남아있는 ‘고아계약’은 439만건에 달했다. 월평균 36만5918건 수준이다.

회사별로 고아계약이 가장 많이 발생한 회사는 생ㆍ손보 통틀어 신한라이프였다. 신한라이프의 지난해 고아계약 수는 130만건에 달했다. 이어 교보생명이 58만건, 처브라이프가 56만건, KDB생명이 51만건, 롯데손해보험 39만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아계약은 이관계약보다도 소비자에게 더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다.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데, 이를 계약자가 제때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보통은 담당 보험설계사는 미납 사실을 알려 계약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담당자가 없다면 사실상 방치에 놓인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 실효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같은 이관계약과 고아계약이 근절되지 못하는 건 설계사들의 이직이 잦아진 탓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3개월차 보험설계사 정착률은 생보사가 40.9%, 손보사가 56.7%에 그쳤다. 13월차 설계사등록 정착률은 신규 보험설계사들이 1년간 살아남은 생존률을 말한다. 생보업계의 정착률이 40.9%라는 것은 10명의 신입 설계사가 위촉한 후 6명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계사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1년 남짓한 시간에 절반가량이 떠나는 최근 어려워진 영업환경과 관계가 깊다. 보험사보다 수수료를 높게 지급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이 생겨나며 설계사들이 대거 이동을 했고, 또 온라인 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이 늘어나며 설계사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탓도 있다.

홍성국 의원은 “잔여수당이 적은 보험계약은 설계사들이 이관받기 꺼려 장기간 고아계약으로 방치되기도 한다”며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불완전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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