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시한 코앞에도 법인세 놓고 평행선…정부 "부자감세 아닌 글로벌스탠다드"

예산안 처리시한 이틀앞, 법인세 입장차 여전
野 '초부자감세' 반발 "낙수이론 실현된 적 없어"
尹, 연이틀 법인세 개편안 처리 필요성 강조
기재부 "투자 늘리고 경쟁력 확보 위해 필요"
"법인세 인하, 주주·종업원·정부 모두 수혜"
  • 등록 2022-12-14 오전 3:00:00

    수정 2022-12-14 오전 3:00:00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법인세 개편안을 놓고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이탈을 막고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정이 모여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13일 기획재정부는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그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며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니라 모든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제개편안 통과를 강조한데 이어 재차 법인세 인하안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4단계인 세율 구간을 2~3단계로 줄이는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안에 대해 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며 법인세 개정안은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서민경제 나아질 거라는 소위 낙수이론은 세계적으로 실현된 바 없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났다”며 야당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세율구간을 단순화하는 것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란 점을 강조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미국 등 24개국은 단일세율, 호주 등 11개국은 2단계 세율 체계를 택하고 있다.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뿐이다.

기재부는 “주요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단계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금이 늘어나면, 기업은 성장 대신 투자를 포기하거나 분할에 나설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 2018년 25% 법인세율 구간을 신설한 이후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은 15위에서 26위로 떨어졌고, 특히 법인세 분야는 27위에서 39위로 12단계 뒷걸음질쳤다.

기재부는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20%가 되지 않는다는 야권의 주장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들의 실제 세부담을 반영하지 못한단 지적이다.

기재부는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은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외국납부세액)를 포함한 전체 세부담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이 경우 전체기업의 실효세율(2021년 기준)은 18.8%이며, 대기업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21.9%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빨라지면서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세액공제 등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선 법인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해외기업들은 특정 국가에 경영본부 설치를 위해 맨 처음 법인세와 소득세를 고려한다”며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과 짝을 맞추어, 외국보다 높은 법인세 부담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가 일부 특권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가 아니란 점도 강조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확대되면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 협력업체에도 온기가 되고, 주주·종업원·정부 모두가 수혜자가 된다”고 밝혔다.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개편안. (자료=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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