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표절곡` 작곡가, 사기 혐의 입건

  • 등록 2010-07-22 오전 9:13:53

    수정 2010-07-22 오전 9:21:48

▲ 이효리

[이데일리 SPN 박미애 기자] 가수 이효리에게 외국 곡을 무단 도용해 판 혐의로 작곡가 이모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이효리 정규 4집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창작곡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효리 소속사 엠넷미디어는 지난 1일 이씨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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