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아시아 엑스가 지난달 21일자로 환불불가 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판촉 항공권에 대해 환불불가 약관을 사용해 오던 터키항공도 공정위 시정권고에 따라 지난달부터 환불 불가 약관을 수정했다.
에어아시아 엑스는 그 동안 약관에 요금 및 부가서비스 환불 불가를 명기해 놓고, 판촉 항공권인 ‘O‘ 급 등 총 17개 등급의 항공권에 대한 운임과 부가서비스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약관 조항은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무효라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회사 측에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 또, 시정권고서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고발 등 강제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에어아시아 엑스는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약관 조항을 시정키로 결정했다.
유럽행 판촉 항공권의 경우 가격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운임을 환불해주지 않았던 터키항공 역시 공정위 시정권고에 따라 지난달부터 약관을 시정했다. 이 회사는 약관 시정후 유럽 왕복기준 70만원 대 이하 특가 항공권의 경우 취소 수수료 300유로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80만원 대 이상 특가 항공권의 경우 취소 수수료 240유로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돌려준다.
이번 에어아시아 엑스의 환불방침은 전세계 저비용항공사들이 모두 환불불가를 영업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한편, 에어아시아 엑스 및 터키항공의 환불불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소비자 공동소송을 추진 중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로 피해접수를 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