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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해외 언론이 소치 동계올림픽 판정 결과와 관련,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장을 접수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독일 온라인 매체인 ‘포커스 온라인’를 비롯해 다수의 매체들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 두 달 가까운 시일 만에 대한빙상연맹으로부터 공식 제소장을 받았다(The International Skating Union (ISU) confirmed on Tuesday the South Korean association has filed an official complaint)”고 16일(이하 한국시간) 밝혔다.
이 같은 독일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회 후 6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 제소가 가능하다는 ISU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소가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아직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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