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주택관리사 시험 상대평가 전환 이유는?①

  • 등록 2020-03-29 오전 12:49:18

    수정 2020-03-29 오전 12:49:18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매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국가전문자격자인 주택관리사(보) 시험이 올해부터 중요한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바로 선발예정인원제도가 처음 적용되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최종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이른바 ‘절대평가방식’에서 ‘상대평가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선발예정인원제도는 지난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그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유예 기간을 주기 위해 그 적용 시기를 2020년으로 결정했으며, 2015년 8월에 제정되어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도 개정 내용이 동일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수도권에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건설이 본격화된 1990년 4월에 처음 합격자를 배출하기 시작한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도입 초기인 1998년 제5회까지는 상대평가방식으로 합격자를 선발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제6회부터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2006년 제9회부터는 시험 횟수도 격년에서 매년 시행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016년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당시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공동주택 관리 자격자인 주택관리사(보)는 해마다 불규칙적으로 과다하게 배출되고 있고, 이러한 수급조절의 한계로 인해 배출 후에도 주택관리사(보)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지 못하거나 배치되더라도 부당간섭, 부당해고 등 불안정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최근 4년(2011년~2014년)간 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자 현황을 보면, 시험난이도에 따라 최종합격자의 수가 연도별로 많게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의 합격률 편차 역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관리사 배출 수급조절과 시험응시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시험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검토보고서는 “2014년 기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보유자는 4만7000여명에 달하지만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약 1만5000여개에 불과해 유휴 자격자가 약 3만2000여명에 달하고 있다”며, “특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1274개 증가했지만시험 합격자는 단지 증가 수의 약 8배에 달하는 9963명에 달하는 등 최근 들어 주택관리사(보) 과다배출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택관리사(보) 시험 및 합격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차 시험 합격자 2,698명(합격률 15.6%) / 2차 시험 합격자 3,385명(합격률 93.9%) △2012년 1차 시험 합격자 1,633명(합격률 11.1%) / 2차 시험 합격자 1,473명(합격률 79.4%) △2013년 1차 시험 합격자 4,381명(합격률 32.5%) / 2차 시험 합격자 2,407명(합격률 52.9%) △2014년 1,514명(합격률 8.5%) / 2차 시험 합격자 2,049명(합격률 63.6%)으로 나타나 매년 시험마다 합격자 수와 합격률 격차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와 국회는 선발예정인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 등의 취업현황과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주택관리사(보) 선발예정인원제도 시행에도 남은 문제점들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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