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해우소] “일상의 류호정들, 딸 같아서 그런다?"

류호정 의원 옷차림 논란... 직장 여성들도 겪는다
“무릎 위 3cm 올라간 치마 입지마”…‘복장 갑질’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갑질”
표현 따라 성폭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 등록 2020-08-15 오전 12:15:29

    수정 2020-08-15 오전 9:26:45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기성세대를 풍자하기 위해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라떼는(나 때는)말이야”는 누군가에게는 웃어넘기지 못할 말일 수도 있다. 이데일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직장인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인노무사에게 노동관련법에 저촉되는지 들어봤다.

“사장님의 기준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올 경우 하루에도 몇 번씩 불러 지적을 합니다. 치마를 입으면 무릎 위로 3cm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하네요. 게다가 얼굴, 몸 평가를 하면서 ‘뒷모습 보니까 엉덩이가 토실토실해졌다’고 말하고 거래처 손님이 오면 ‘얼굴 예쁜 사람이 하는거야’라며 커피 접대를 시키는 사장님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직장인 A씨)

“상사가 이름이나 직급 대신 ‘아가’라고 부르면서 성희롱을 했습니다. 용기 내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과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집단 따돌림을 당했어요.”(직장인 B씨)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 빨간 원피스를 입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두고 ‘의복 적절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었다. 일각에서 빚어진 복장 논란에 대해 류 의원은 “중년 남성을 상징하는 ‘양복과 넥타이’ 차림의 국회 이미지를 깨고 싶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남성 중심의 국회 정치 문화를 깨고 낡은 권위주의를 타파하고자 한 것인데 이러한 복장 논란은 직장인들의 ‘직장 내 복장 갑질’로 확산한 것. 직장인들은 국회의원조차 공격당하는데 일반 직장의 여성노동자들이 겪어야 할 갑질과 성희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제보받은 ‘직장인 옷차림 지적질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제보사례를 보면 옷차림을 과도하게 지적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얼굴이나 몸매 평가 같은 성희롱 발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 내 옷차림 지적을 받은 여성들은 이로 인해 공황장애, 수면장애, 스트레스성 위액 역류 등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C씨는 어느날 치마차림으로 출근했더니 직장 상사는 ‘네 몸매에 짧은 치마는 아니지 않느냐’,‘살 쪘는데 다이어트 안 할거냐’등의 말까지 들어야했다. 직장갑질119는 “옷차림 지적은 젊은 여직원에게 집중됐다”며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다른 노동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고 있다.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표현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으로 볼 수 있다.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는 “권력관계에 기반한 직장 내 성희롱은 반복되기 쉽기 때문에 초기부터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윤 변호사는 “직장내 성희롱의 특성 중 하나인 밀행성을 고려하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고”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성희롱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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