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구 소득은 전체 가구가처분 소득(416만9000원)의 58.8%인 245만3000원이었으며, 소득의 75.5%를 지출하고 있었다.
한부모가족의 평균 순자산은 1억947만원으로 전체가구의 26.4%에 불과했다.
특히 부채가 있는 가구들은 주거비 마련(47.6%) 외에 생활비(40.7%) 등 기본적 생활을 위해 빚을 지고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형태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33.7%,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17.1%로 근로형태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한부모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49.2%로 전체 상용근로자 비율 54.0%에 비해 4.8%포인트 낮다.
양육의 경제적인 부담은 양육자가 주로 떠안고 있다. 10명 중 7명(72.1%)는 양육비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과거에는 받았지만 최근에 받지 못했다는 비율은 8.6%였다.
양육비 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 활용 비율이 10% 이하로 낮은 등의 이유로 양육비에 대한 법적인 채권이 없는 경우가 78.7%에 달했다. 그나마 법적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정기지급을 받은 비율은 63.8%에 그쳤다. 지원금액은 월 62만원 수준이다.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 교류를 하지 않는 비율은 57.5%에 달했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비율은 10.2%에 그쳤다.
한부모가족의 54.4%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12년(30.4%)와 비교하면 20%포인트 이상 큰 폭 상승한 것이다.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의 연령이 만 14세에서 18세로 확대되고, 양육비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정책 지원 대상 확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부모의 평균연령은 43.6세, 학력은 고졸이하가 55.4%, 대학 이상이 40.7% 순이었다. 대다수인 81.6%가 이혼 한부모였다.
가족구성은 모자중심이 67.4%, 부자중심이 32.6%였으며, 자녀는 평균 1.5명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 통계로 이번 조사는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으며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