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勞] 코로나 팬데믹과 플랫폼 노동자

  • 등록 2022-10-01 오전 6:00:00

    수정 2022-10-01 오전 6:00:00

[김대건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노무사] 정보기기(IT) 기술의 발달로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면서 삶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배달 음식을 시켜먹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됐죠.

이처럼 사람들의 플랫폼 이용은 일상이 됐지만 관련 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사용자와 근로계약 형태를 맺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개인사업자 성격도 띄기 때문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화물운전기사와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등이 대표적인데요. 업무 중 상해를 입더라도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퀵서비스업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상 소득이 월 116만4000원, 업무에 종사한 시간이 월 97시간을 웃돌아야 하는데요.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을 ‘산재’라고 한다면 증명 이전에 많은 관문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재법 개정안이 가결돼 지난 6월 10일자로 공포(2023년 7월 1일 시행) 됐습니다.

개정안은 산재법상 별도의 장을 마련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 대신에 노무제공자(플랫폼 노동자 포함)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앞서 언급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전속성의 요건을 삭제했는데요.

특히 ‘평균 보수’라는 용어를 활용하면서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재해 발생 시 산재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인 2023년 6월 30일까지 전속성이라는 요건을 엄격히 요구하지 않으면서 개정안과의 괴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방과 후 교사와 가사도우미 등 개정 이전부터 산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직종들의 포함 여부입니다. 앞으로 개정안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의견으로 이데일리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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