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어 與윤리위도 '강수'…이준석 입지 좁아졌다(종합)

7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회의
이준석 불출석 속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출석 두고 이준석-이양희 신경전 벌이기도
이양희 "李, 당내 의사결정 배격…가처분, 부적절"
허은아 "보수 자유 사라져…'힘'만 남은 일방통행 정당"
  • 등록 2022-10-07 오전 1:18:17

    수정 2022-10-07 오전 1:17:22

[이데일리 배진솔 경계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로 처분받으며 총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전날 법원이 이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 집행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모두를 기각 혹은 각하한 데 이어 추가로 중징계를 받으면서 이 전 대표의 입지가 급격하게 좁아졌다.

윤리위는 6일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제9차 윤리위원회의를 열고 7일 오전 12시20분께까지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까지 더해져 총 당원권 정지 기간은 1년 6개월이다.

윤리위 규정상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윤리위 징계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의결 직후 “이 전 대표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7월 8일 결정된 당원권 6개월 징계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했다. 이어 “8월30일 새 비대위를 결정해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는데도 이에 반발해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라며 이 전 대표의 잇단 가처분 신청을 두고 “민주적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대표 지위와 당원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 소속 의원에 대한 지속적 모욕 차용과 타인 명예훼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칙 위반 등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양두구육’ ‘신군부’ 등에 빗대 당원에게 모멸감을 주고 대통령 국정 운영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추가 징계안이 제출됐다. 지난 8월 말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의 윤리위 추가 징계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 추인되기도 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출석 요구에 결국 응하지 않았다. 출석 요구서에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대표는 당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지난 상황에서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출석 여부를 두고 양측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6일 낸 보도자료에서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없는데 무엇을 소명하라는 것이냐”며 “언제, 어디서, 어떤 비위 행위를 했는지가 적시돼야 소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양희 위원장은 윤리위 회의가 시작하기 전 “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18일 회의에서 결정된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관련 사유를 회의 직후 이 자리에서 공개한다고 했다”며 “오늘 진행될 소명 절차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한 이준석 당원 변호인의 갑작스러운 입장문에 대해서도 어제 성실히 서면 서신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 추가 징계안 의결 후 이 전 대표의 불출석이 징계안 의결에 영향 줬는지 묻는 기자들의 말에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준석 당원에게는 출석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 시간이었던 오후) 9시부터 정확하게 이준석 당원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8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대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 전 대표는 당 대표로서는 돌아갈 곳이 없어졌다. 법원은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법적으로도 ‘전 대표’로 못박았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개정 당헌에 근거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해 비대위를 꾸린 데 대해 실체·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당헌이 명백하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정당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이날 당 윤리위는 추가 징계로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도 원칙적으로 차단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2024년 총선에 국민의힘 당적으로 출마할 기회는 남겨뒀다. 일각에선 차기 총선에서 이 전 대표가 가진 청년·호남 표심을 놓치기 어렵기 때문에 총선 출마의 길은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고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다”며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적었다.

‘친이준석계’로 꼽히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윤리위 징계 발표 직후 자신의 SNS에 “오늘은 이준석 개인이 아니라, 보수의 자유가 사라진 날”이라며 “자유 없는 보수는 힘에 의해 지배되는 권위주의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은 없고 ‘힘’만 있는 일방통행 정당이 됐다”며 “하지만 잠시 흔들릴 뿐 다시 바로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리위는 ‘연찬회 음주’로 윤리위에 넘겨진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엄중 주의’ 징계를 결정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지난 8월 당 연찬회에서 금주령에도 기자단 술자리에 참석해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넘겨졌다.

권 전 원내대표는 6일 오후 8시 윤리위에 출석해 30분가량 소명한 후 기자들과 만나 “성실하게 잘 소명했다”는 짤막한 말을 남겼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냐’는 질문 등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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