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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대규모 전력 수요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몰리는 반면, 전력은 충청권의 석탄·가스 화력발전소와 영남권의 원전에 집중한 전력 수요~공급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자 분산에너지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이번에 제정한 분산에너지법에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나 대규모 산업단지 등 전력 다소비가 예상되는 설비 건설 추진에 앞서 정부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해 전력 공급 가능 여부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추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을 통해 송·배전망 등 건립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해당 사업자가 독점적 공기업인 한전에 전력 공급을 신청하면 한전은 조건 없이 이를 추진하는 부담이 져야 했다.
또 여야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분산에너지 포함 여부는, 결국 여당(국민의힘)의 안대로 ‘중소형 원자력발전’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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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 취지에 따라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자 발전량이 많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송·배전설비 확충을 위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기업·가정 다수의 전기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제 시행 과정에선 적잖은 진통이 있을 수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법은 정부의 공포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실제 시행한다.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분산에너지법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등 해당 법에 있는 각종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수영 의원은 “그동안 전력 다소비 시설의 비수도권 이전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도입으로 기업에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하는 확실한 가격 신호를 주고 비수도권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