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판사는 오전중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게 총 100쪽에 이르는 평결지침을 교육하고 21쪽의 평결문 작성양식을 전달하면서 “내일(22일)부터 배심원들이 평결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심원들은 평결지침을 바탕으로 평결을 담은 평결문을 작성하는데, 모두 36개에 달하는 항목과 전문가들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느 쪽이 특허를 침해했고 침해했다면 피해 보상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측은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만큼 평결지침을 꼼꼼하게 설명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측은 배심원들이 평결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심리과정에서 거론된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12여종을 배심원들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도 고 판사는 “재판의 증거물로써 이 기기들을 작동해보고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는 것은 좋지만,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등 현 기기 자체에 변화를 주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줬다.
오후에는 애플과 삼성전자 변호인측이 차례로 각각 2시간씩 최종 변론에 나섰다. 양측은 주요 쟁점별로 자신들의 주장을 재차 전달하고,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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