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선거무효 소송, 새 국면 맞나...법원, 조정회부

  • 등록 2017-03-30 오전 6:00:00

    수정 2017-03-30 오전 6:00:00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당선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기흥(62) 대한체육회장의 거취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지난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장정수 후보가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가 조정회부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조정기일은 4월 19일을 정해졌다.

장정수 후보는 지난해 10월 5일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하지만 한 달 뒤인 11월 선거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선거인 명부가 부실하게 작성된데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장정수 후보 측은 “대한체육회 선거 명부에 등재된 1405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380여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이었다. 주소가 같은 사람도 80여명에 이르렀다.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도 수두룩했다”며 “선거 명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선거 결과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 바로 직전에 입후보자 자격요건이 변경됐다. 이 사실을 선거 전에 공표하고 알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결국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입후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기흥 회장 측은 “선거인 명부 작성은 산하 종목별 단체가 작성한 명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는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300여명이 허무인이고 주소 등이 잘못 기재됐더라도 기본적으로 각 후보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선거를 치른 만큼 결과는 승복되야 한다”고 반박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법원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조정회부는 원고와 피고의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재판부가 판결에 앞서 일종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혼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서 종종 볼 수 있다.

그런데 선거 무효 재판에서 조정회부 결정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선거 무효 재판의 경우 무효 아니면 유효 식으로 결론이 명확하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모 현직 변호사는 “조정은 재판의 일종이지만 밀실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 재판과 다른 점이다. 당사자만 참석해서 결론을 내리게 된다”며 “재판이 공개되지 않는 만큼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을때 조정 결정이 내려지곤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측 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는 tbs 라디오 ‘최동호의 스포츠 인사이드’에 출연해 “대한체육회 선거가 졸속으로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면 이기흥 회장에게 정치적인 치명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번 재판은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오픈된 법정에서 재판해야 한다. 선거 무효 사유에 대해 실체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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