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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지난 2일부터 새로운 고객 만족 제도인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는 피코크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맛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경우 환불해주는 제도이다. 오프라인 매장 구매 상품만 가능하며, 구입 30일 이내 영수증지참 후 구입 매장 고객만족센터에서 환불 받을 수 있다. 피코크는 이마트의 PL 브랜드다. PL은 유통업체의 우수한 품질과 상품기획력이 강화된 자체 제작이나 기획 상품으로, 유통업체의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 상품이다.
이마트가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피코크 품질과 맛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여 오프라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마트가 ‘100% 피코크 맛 보장제도’ 도입이 가능한 이유는 ’피코크 비밀연구소‘를 통한 맛과 품질에 대한 까다로운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피코크 상품 하나가 탄생하기까지는 최소 수 개월에서 최대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유명호텔 주방장 출신 등 전문 요리사들이 레시피 개발 및 맛을 검증하고, 바이어들이 전국 팔도의 맛집들을 찾아다니며 상품을 기획한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를 통해 피코크가 지닌 ‘맛있고 품질 좋은’ 브랜드 이미지가 더욱 공고해 질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