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성폭행 부인했지만 ‘중형’…스모킹 건은 ‘훈련일지’

  • 등록 2021-01-23 오전 12:05:44

    수정 2021-01-23 오전 12:05:44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된 결정적 근거는 심석희 선수가 남긴 ‘훈련일지’ 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심석희가 성폭행 고소를 결심한 건 2018년 12월 18일 조 전 코치의 상습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 때다. 그 당시만 해도 조 전 코치는 그해 1월 훈련 중 심석희 등 선수 4명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심석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평창 올림픽 전에 ‘이러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며 “피고인은 내가 초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코치측은 심 선수의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반성 없는 조 전 코치 태도에 심석희는 항소심 2차 공판이 끝나고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2018년 12월 17일 진술을 마치고 법원 나오는 심석희. (사진=연합뉴스)
심석희는 조 전 코치의 성폭력 직후 작성한 100페이지 이상의 자필 메모와 문자메시지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중에는 심석희가 쓴 훈련일지도 포함돼 있었다. 보통 훈련일지에는 날짜, 장소, 개선점 등을 적는데 조 전 코치의 성폭력이 있었던 때에는 성범죄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심석희 메모에 적힌 성폭력 장소와 당시 빙상연맹 경기 일정표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 심석희가 조 전 코치의 호출로 불려갔다고 한 참고인들의 증언도 확보했다.

검찰도 심석희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조 전 코치를 기소했다. 반면 조 전 코치는 “성폭행은 사실무근”이라고 줄곧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심석희의 진술과 메모를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장소인 피고인의 오피스텔, 한체대 빙상장 지도자 탈의실, 대회 기간 중 피고인이 숙박한 호텔 등에 있던 가구 배치와 이불의 색깔 등에 대해서까지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훈련일지에 일부 빠진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가 훈련일지를 충실하게 작성했다”며 “복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용도 통상적인 스승과 제자 사이로 보기 어렵다고 볼만한 자료가 남아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1심 선고 직후 심석희는 입장문을 통해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다. 오늘 판결이 우리 사회 어딘가에 있을 피해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건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