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농촌…청년직불제 대안될까

청년 영농정착 위한 '청년농직불제' 신설 법안 발의
현행 영농정착지원제, 1800명 선발·최장 3년 지원
청년 유입 효과 있지만 "지원 기간 짧아" 한계도
EU 청년직불제 최장5년 지원…규모·기간 예산이 관건
"직불제는 장기과제…현행 제도 대상확대 우선 고려"
  • 등록 2021-06-24 오전 5:00:00

    수정 2021-06-24 오전 5:00:00

한 농경지에서 20대 청년 농부가 벼를 낫으로 베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농촌의 청년 경영주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농 지원을 위한 ‘청년농업인 직불제도’를 신설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 등장했다. 현재 영농정착지원금 형태로 이뤄지는 40세 미만 청년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농업계 요구를 반영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눠져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더해 ‘청년농업인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청년농업인들이 자금 문제를 영농정착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이는 지난 2018년 영농정착지원금으로 구체화돼 첫발을 내딘 상태다.

영농정착지원금은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 가운데 영농의지와 영농계획 등을 바탕으로 일부를 선발해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 수령자는 최장 6년의 영농 의무를 진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제도가 청년들을 농촌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해 기존 연간 1600명이었던 선발 인원을 올해는 1800명으로 확대했다. 지원금 수령자를 영농경력별로 나눠봤을때 창업예정자의 비중이 사업 첫해인 2018년 42.5%에서 2019년 59.3%, 2020년 65.7%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귀농인 비중이 재촌 청년 비중의 2.5배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들의 농업 유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체 농가를 기준으로 보면 청년 농가 비중의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는 지난 2010년 3만 3000가구에서 2015년 1만 4000가구, 2020년 1만 3000가구로 줄었다. 전체 농가 중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의 비중은 같은 기간 2.8%에서 1.3%, 1.2%로 감소했다. 영농정착지원금 사업 이후 감소폭은 둔화됐지만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선아 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은 “영농정착지원이 끊기는 3년 이후 생활이 어려워 농촌을 떠나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며 “실질적인 영농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직불제를 의무사항으로 시행하는 EU 회원국의 경우 지원 기한은 최대 5년이다. 다만 예산이 관건이다. EU회원국의 경우 청년직불 예산을 기본직불예산의 2% 한도 내에서 설정하도록 규정한다. 올해 공익직불 예산은 2조 4000억원으로, 단순히 EU회원국의 방식을 적용하면 청년직불 예산이 48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올해 영농정착지원금 예산(335억원)보다 43% 많은 규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직불제 도입 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라며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자 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등 정책 호응이 있는 만큼 우선 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