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벤처 육성…창업 활성화·인재 유입 돕는다

[벤처투자 양극화]④정부, 올해 벤처 추진 과제는
혁신창업 활성화, 모험자본·인재유입, 지역 기업 육성 등
창업사업화 예산 40% 이상 신산업 배정…청년창업 강화
모태펀드 약 1조 출자해 2조 이상 벤처펀드 추가 조성
  • 등록 2022-01-24 오전 6:00:00

    수정 2022-01-24 오전 6:00:00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는 올해 추진 과제로 ‘강한 벤처 육성’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혁신 창업을 중심으로 창업 열기를 지속·확산하고, 모험자본과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해 지속 가능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기술 창업 육성을 위해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신산업 분야에 배정한다. 보다 많은 민간 참여를 위해 민관협력 창업지원사업(TIPS) 운영사 범위를 기존 창업기획자에서 벤처캐피탈, 해외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으로 넓힌다.

청년 창업 키우기의 일환으로 창업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전국 6곳)으로 지정, 지역 청년 창업 거점으로 키운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도 창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창업휴학은 2년 이내로 권장하고 있는데, 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고등교육법에 창업휴학 사유를 추가하는 형태다. 청년 창업기업이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펀드도 10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한다.

모험자본과 인재 유입을 통한 벤처 성장 가속화도 큰 축으로 설정했다.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가 약 1조원을 출자, 2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 벤처투자 유인을 위한 마중물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초기기업 투자시 인센티브 강화,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펀드 결성요건 완화 등을 통해 창업 초기 투자도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재 유입 방안으로는 세금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시가 이하로 발행된 스톡옵션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형태다. 또한 기업이 직접 선발·교육하는 현장실습형 훈련과정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상반기 중 정식 출범하고 1200여명을 키워낼 계획이다.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여기에는 성장을 위한 전용자금 1조 6200억원 등을 포함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 총 31조 6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법의 일몰기한 폐지·복수의결권 도입 추진·투융자 복합금융 제도 도입과 같은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M&A(인수·합병)펀드와 중간회수펀드를 조성한다. 또 M&A펀드에 한해 상장법인 투자제한 완화, M&A 목적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M&A 관련 투자제도도 개선한다.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한 지역 혁신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의 수요에 기반해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는 특구 지정(5개 내외)과 지역주력산업을 견인할 선도기업 발굴·육성, 지역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 테크노파크 기능 강화 등이 핵심이다. 지역뉴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도 2024년까지 5000억원으로 지속 확대한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 투자 활황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 스타트업에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며 “민간 자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제도적 보완에 나서고 실리콘벨리식 투자기법도 적용해 인재와 자본이 풍부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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