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급물살 탄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정치권도 답해야

  • 등록 2022-07-26 오전 5:00:00

    수정 2022-07-26 오전 5:00:00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완화 논의가 정부 내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온라인투표에 부치며 여론전에 나선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책 효과가 본래 취지를 벗어난 낡은 규제에 메스를 들이대는 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2010년 국회는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대형마트의 출점을 제한한 데 이어 2012년 3월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의 일요일 의무휴업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대형마트에 채운 이들 족쇄는 의도한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2012∼ 2021년)간 소매업 총매출에서 대형마트 비중은 14.5%에서 8.6%, 전통시장이 포함된 전문소매점 비중은 40.7%에서 32.2%로 동반 하락했다. 반면 온라인과 홈쇼핑 등 무점포 소매업 비중은 13.8%에서 28.1%로 배 이상 늘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성장세는 크게 약화된 반면 그 틈새를 쿠팡·마켓컬리 같은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이 파고든 셈이다.

그럼에도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건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대다수 소비자들의 편익보다 특정집단의 반발과 목소리를 의식한 나머지 규제 만능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제의 역효과를 보여주는 연구결과들이 쏟아진 지금도 국회엔 규제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범위를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복합쇼핑몰까지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온라인 쇼핑몰 확산, MZ세대의 부상 등으로 시장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지역상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대형마트의 출점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인식도 많이 전환된 상태다. 정치권은 바뀐 시대 환경에 맞춰 규제 법안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일이다.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을 위해 대형마트에 족쇄를 계속 강요하기보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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