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체납해도…경매 넘어간 집, 전세금부터 돌려준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대책 발표]
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 조회 허용
경매·공매 때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 등록 2022-09-29 오전 1:00:01

    수정 2022-09-29 오전 9:09:19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앞으로 전세를 얻은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체납한 세금보다 전세보증금을 먼저 변제한다. 또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했다. 열람 기간이 늘고 방식도 쉬워지는 것이다. 미납조세는 전세금보다 변제 우선순위가 높아 집을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선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전세를 사는 도중 집주인이 바뀔 경우 체납액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마련한다. 새로운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새 집주인에게 이전 집주인의 국세체납액 한도에서만 국세 우선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새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전세계약을 맺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당해연도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등 당해세의 경우 세금의 법정기일이 세입자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의 체납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아울러 경매와 공매 단계에서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했다. 법정기일이 늦은 체납세액만큼은 저당권에 우선해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선사항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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