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앞둔 74개 민생법…정쟁에 손놓은 여야

세제혜택 74건 연말이면 일몰..국회서 연장여부 결정해야
추가연장근로·건강보험 국고지원 등 민생제도도 종료될 판
여야, 일몰법 논의 미뤄두고 정쟁만..존속법 전환 목소리도
  • 등록 2022-11-25 오전 5:00:00

    수정 2022-11-25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추가 연장 근로, 농업인 융자, 청년 교통비’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영세사업자를 배려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법안이나 제도가 연말에 대거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연장과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국회는 정쟁을 거듭하며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혜택을 받아 왔던 국민들은 좌불안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 연말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제도 74개가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각종 민생과 관련한 정책이 줄줄이 일몰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중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등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일자리 사업 10개의 과세혜택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64개 제도는 국회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등 민생을 챙기기 위한 다수의 법·제도 역시 일몰을 앞두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추가연장근로제다.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한해 적용하던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구인난을 겪는 사업장을 배려해 2024년까지 2년 연장을 주장하지만, 야당은 주 52시간제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국고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일부 지원(정부 일반회계 14%·국민건강증진기금 6%)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내 한시적 법률 조항도 사라지게 됐다. 정부여당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국고 지원이 사라질 경우 일반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대폭 오르게 된다.

이날 벌어진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으로 꼽히는 안전운임제도 아직까지 연장 여부를 국회에서 결론내지 못했다.

문제는 정기국회 회기까지 14일을 남긴 상황에 이같이 산적한 일몰제 관련법을 처리해야 할 여야가 논의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정쟁만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장 또는 폐지 여부를 빨리 결정해줘야 이해당사자들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여야는 매년 연말이 돼서야 결정을 해 왔다.

이에 일몰제 적용 법을 줄이고 존속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한시적으로 제도나 법을 시행해 그 효과를 보고 존속법안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에서는 여야가 정쟁 도구로 쓰는 경우가 많다”며 “일몰제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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