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 경찰 고발

"등급 심의 안 받아"
  • 등록 2010-08-29 오전 11:44:31

    수정 2010-08-29 오전 11:44:31

▲ `아바타`


[이데일리 SPN 김영환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영화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의 국내 배급사 이십세기폭스코리아를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등급 심사를 받지 않고 개봉했다는 게 이유다.

영등위는 지난 2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위반으로 수서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은 지난 10일 영등위로부터 예고편(8분)이 전체관람가로 확인받았지만 지난 26일 개봉한 감독판 버전(170분)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은 영등위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바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영등위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제29조 제6항에도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제3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제재가 가해지며 제6항의 위반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지난해 12월 개봉한 `아바타`는 국내 133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흥행 1위에 올랐고 지난 26일에는 8분의 미공개 영상을 추가한 감독판으로 재개봉했다.

이와 관련, 배급사인 이십세기폭스코리아는 한국영화 `숨바꼭질`이 지난 2005년 본편 심의로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은 이후 결말 부분을 예고편 형태로 추가해 따로 심의를 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 역시 8분 가량의 새로 추가된 영상에 대해서만 따로 등급심사를 받아도 괜찮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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