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SPN 김영환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영화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의 국내 배급사 이십세기폭스코리아를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등급 심사를 받지 않고 개봉했다는 게 이유다.
영등위는 지난 2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위반으로 수서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제3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제재가 가해지며 제6항의 위반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지난해 12월 개봉한 `아바타`는 국내 133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흥행 1위에 올랐고 지난 26일에는 8분의 미공개 영상을 추가한 감독판으로 재개봉했다.
이와 관련, 배급사인 이십세기폭스코리아는 한국영화 `숨바꼭질`이 지난 2005년 본편 심의로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은 이후 결말 부분을 예고편 형태로 추가해 따로 심의를 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 역시 8분 가량의 새로 추가된 영상에 대해서만 따로 등급심사를 받아도 괜찮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