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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7년 개헌을 통해 현행 헌재 체제가 도입된 뒤 처음 있는 일. 여당과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가 철회된 적은 있지만 상정된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임명동의안 부결은 정국에 핵폭탄 급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높은 지지율을 발판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온 문재인 정부도 타격을 입게됐다. 고조되는 북 핵위기속에서 새 정부의 리더십이 위기에 처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했으나 출석 의원 293명에 찬성 145, 반대 145, 기권 1,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120석의 민주당 의원 전원과 여당 성향 무소속 의원 2명, 정의당 의원 6명 등이 모두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40석의 국민의당 의원 중 찬성표가 절반에 못 미친 것이다. 보수성향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일찌감치 김 후보자 인준동의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였다.
민주당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부결 뒤 “한국당의 행태, 그에 동조하는 국민의당 행태를 규탄한다”고 두 당에 날을 세웠다.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따라 이번에 부결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번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한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브리핑을 통해 “상상도 못 했다”면서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고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