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특활비 상납' 뇌물 무죄 판결…MB·朴, 무죄 가능성↑

'뇌물공여' 국정원장 3인·'방조' 문고리 3인 재판서 모두 '무죄'
"상사 지시로 국고 횡령 범행"…法,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 판단
  • 등록 2018-07-15 오전 8:00:00

    수정 2018-07-15 오전 9:56:44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 국정원장 3인에 이어 문고리 3인방 재판에서도 법원은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이와 관련한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정원 특활비 뇌물죄 줄줄이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12일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상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것을 뇌물로 볼 수 없는 만큼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서도 뇌물 방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특활비를 매달 정기적으로 상납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대통령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원장들이 이 같은 지시를 청와대에 대한 관행적인 자금지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정원장들이 업무 관련해 청와대나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한 현안이 있었다거나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단은 앞서 나온 국정원장 3인에 대한 판결과도 일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지난달 15일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원장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과연 대통령에게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국정원장의 직무수행이나 국정원 현안에 관한 각종 편의를 보다 더 기대할 수 있는 관계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 요구나 지시에 의해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활비를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로 자금 전달을 하면 편의 제공을 받았어야 함에도 그와 관련한 어떤 자료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국정원장 재임 기간 중에 국정원에 불리할 수 있거나 청와대와 마찰할 수 있는 사례들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과거 국정원 근무 경험이 있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이나 다른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 이전에도 국정원이 청와대 등에 자금을 전달하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종전의 관행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정원에 대해 인사·조직·예산 등에 대해 법률상, 사실상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밀접한 업무적 관계”라며 “국정원장들로선 특활비를 지급할지 여부나 중단할지 여부를 임의로 결정해 처리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준 사람이 무죄면 받은 사람도 무죄

법원이 국정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특활비 상납에 대해 뇌물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림에 따라 특활비 수수에 대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관련 혐의를 벗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20일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가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담당 재판부는 국정원장 3인과 같은 형사합의33부이다. 검찰은 지난달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의 뇌물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유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정원 특활비 상납이 국고손실에 해당한다는 점도 법원이 여러 판결을 통해 일관적으로 밝히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실형 선고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정원장 3인에 대한 판결 선고 직후 “뇌물공여 무죄 논리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또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의 불가매수성, 공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부터 정기 상납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이후 특활비 상납 관련해 선고를 앞두고 있던 문고리 3인방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재판에 대해 각각 변론재개를 신청해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하지만 문고리 3인방 1심에서도 결국 특활비 상납에 대한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인 국정원장이 대통령 요구를 받고 국고를 횡령한 사건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시각으로 해석된다”며 “횡령 지시를 주고받은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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