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법안 찾기]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막는다

이원욱 의원, 국제 동의 및 안전처리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日정부 오염수 처리 결정 과정서 국제사회 의견 수용 제안 등 골자
  • 등록 2020-02-23 오전 6:00:00

    수정 2020-02-23 오전 6:00:00

국회에서는 한 주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 개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발의된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 우리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을 찾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는 태평양 해역 지진으로 인해 진도 7, 규모 9.0 의 지진과 지진 해일이 발생합니다. 지진과 지진 해일의 영향으로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1~4호기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함께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ES)의 최고 단계를 기록하게 됩니다. 현재도 계속적으로 원자로에서 방사능 물질이 공기중으로 누출되고 있는데요. 발전소에서 누출된 방사능 물질로 인근 지대의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저장 탱크에 오염수를 담아 보관중인데요.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더는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바다에 방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면 후쿠시마 앞 바다를 비롯해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바다에도 일부 방사성 물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동해로 유입되는데 1년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방사능 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 가게 되면 우리 식탁에 오르는 해산물과 수산물 등은 영영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토지까지 영향을 미쳐 지구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사회·환경·학계·문화예술계 등 각계 인사 100명은 지난 18일 환경재단에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이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또 전 지구적인 방사능 피폭피해를 줄 수 있는 아베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사태를 ‘전 세계를 향한 핵테러’로 규탄했습니다.

환경재단은 다음 달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9주기와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청년들과 국제 연대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와 국제적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과정에 국제사회와 인접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오염수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주요 골자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과 만일 발생할 수도 있는 해양방류에 대해 전 국민이 신뢰할 만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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