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해우소]"상사 카풀 힘들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문턱'

올해 발의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 총 15건이지만
상정 가능성은 '미지수'
"정부·여당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모습 보여야"
  • 등록 2020-11-29 오전 12:30:48

    수정 2020-11-29 오전 9:42:2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면서 노동현장도 지쳐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협상 조건을 제시하거나 어처구니없는 지시를 일삼는 갑질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되고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직장인들의 갑질 호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텃밭에서 상추 뜯어오기”…“오늘도 견딥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올해 7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접수받은 직장갑질 관련 제보를 공개했다. 해당 제보는 이메일을 통해 받았고, 882건의 제보 중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442건(중복집계)으로 50.1%에 달했다.

사무직으로 일하는 A씨는 올해 회사에서 감자와 옥수수를 삶고 텃밭에서 상추를 뜯어오라는 등 상사로부터 어처구니없는 지시를 받았다.

A씨는 “회사에서 밥을 해먹는데 직원들이 요리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라며 “작은 회사에서 차(茶)를 내어가는 일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본인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는 상사로 인해 갑질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부하직원을 동원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겠다는 상사의 지시 탓에 B씨는 퇴근 후에도 유튜브 편집을 도맡아야 했다. B씨 외 다른 직원들도 영상 찍어 보내기, 광고 만들기 등에 차출됐다.

상사와 인접한 곳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출퇴근 시 원치 않는 카풀을 해야 한다는 불만도 쏟아졌다.

직장인 C씨는 “원치 않지만 상사와 인근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출퇴근을 해야 한다. 직접 운전을 하면서 ‘집까지 모셔다 드린다’”며 “일의 연장이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코로나 확산 탓에 하반기 채용 시장도 ‘씨가 말랐다’”며 “부당한 대우를 견디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반쪽 짜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올해 반드시 개정해야”

코로나19 확산이 불러온 경기 침체 여파로 가뜩이나 좁은 취업문은 더 닫혔다.

상화이 이렇다보니 직장인들은 재취업과 이직의 기회가 줄어들어 최저임금과 폭언, 괴롭힘 등 각종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참고 견뎌내야 하는 처지다.

갑질을 당한 근로자들이 적절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처벌조항이 미비해 적용 범위 역시 한계를 보이는 등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여야 의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을 내놨다. 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은 총 15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회사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괴롭힘 가해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거나(한정애 민주당 의원), 가해자가 회사 대표인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개정안(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등도 발의됐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도 일부 발의됐다. 현행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게만 적용돼 대표의 가족들이 가해자일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들도 처벌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의원들은 그간 제기됐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을 면할 법안을 내놨지만 정작 본격적인 법안 심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달 말로 예정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날짜가 오는 30일로 잡혔지만 개정안의 상정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직장갑질119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여당의원들이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도 정부·여당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