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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의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됐다”며 자료 삭제를 지시한 국장과 이를 실행한 사무관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과장은 구속을 면했다. 앞서 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A 국장(53)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들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 삭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 국장은 또,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당시 B 과장의 보고를 받고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C 사무관은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1일 월성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제목을 바꾸는 작업을 하다가, 자료가 방대하다고 판단해 파일과 폴더를 통째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곧 윗선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과 자료삭제를 누가 지시했는지 실체를 규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 전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곧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