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직전 원격수업 전환…격리·확진자도 수능 본다[수능 4주 앞]②

올해도 ‘코로나 수능’…시험책상 칸막이 없앤 게 위안
전국 2300개 고교 수능 1주일 전부터 전면 원격수업
고3 등교 못한 채 막바지 학습…“실전감각 유지해야”
  • 등록 2021-10-22 오전 4:30:30

    수정 2021-10-22 오전 7:00:13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지난달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김의진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험생들은 이른바 ‘코로나 수능’을 치러야 한다. 시험시간 내내 마스크를 벗을 수 없으며 감독관이 신분확인을 요구할 때만 이를 내릴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수능 1주일 전부터 전국 2300여개 고등학교가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18일 치러지는 수능 응시생은 50만9821명으로 전년 대비 1만6387명이 늘었다. 정시 수능전형 확대로 반수·재수생이 예년보다 소폭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험생들은 올해도 시험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책상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된다. 지난해에는 책상 전면에 아크릴 칸막이가 설치돼 시험지를 넘기거나 문제를 풀 때 불편을 호소하는 수험생이 많았다. 올해는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칸막이를 없앴다.

수능 1주일 전인 11월1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시험장으로 지정된 고등학교도 동일하게 이때부터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다. 중학교 중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는 11월15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지역에 따라 확산세가 다를 수 있어 시도교육청 결정으로 일부 지역에선 원격수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고3 수험생에겐 막바지 1주일간 등교하지 못한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학교에 가지 못하니 집·학원·독서실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입시전문가들은 이 기간 생활리듬이 깨지지 않게 관리하고 실전감각을 끌어올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마지막 1주일간의 마무리 학습이 중요하다”며 “공부하는 곳이 집이든 학원이든 수능 시간표대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수능 당일에는 전국 1367개 중·고교가 시험장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92%에 달하는 1255곳은 일반 수험생이 사용하며 나머지 112곳은 별도시험장이다.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 통보를 받는 수험생들은 이 곳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 교육부가 확보한 별도시험장 내 시험실(교실)은 676개실로 총 2947명이 응시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수능을 앞두고 456명이 격리 통보를 받아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다. 일반시험장 안에도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 3895개가 설치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들도 수능을 볼 수 있다. 다만 교육부가 지정한 병원·생활치료센터 33곳에서 응시해야 한다. 지난해 수능에 응시한 확진자는 41명이다. 교육부는 코로나 4차 유행으로 확진 수험생이 다소 늘 수 있다고 보고 21일 현재 총 210병상을 확보했다.

교육부는 수능 3주 전인 이달 말부터 수험생 분류에 착수한다. 수험생 중 확진·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가 이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격리 수험생은 수능 당일에만 별도시험장으로 이동, 시험을 보면 되지만 확진 수험생은 수능 2주 전에 지정 병원·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한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수능 전날인 11월 17일 시험 당일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PCR검사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한다. 시험실 입실 직전까지 확진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다. 발열증상 등으로 검사를 받는 수험생은 검사 시 ‘수험생’신분을 밝히면 최대한 빨리 검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수능’이 올해로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수험생들에겐 건강관리도 대입 당락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된 셈이다.

교육부 2022학년도 수능 시험장 확보 현황(자료: 교육부, 그래픽=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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