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역화폐·소상공인 예산 큰틀 합의…오늘 처리할듯

여야, 지역화폐 해법 지자체 예산에서 찾은 듯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0만→50만 합의
예상밖 경항모 논쟁에 여야, 추가협의 必
  • 등록 2021-12-02 오전 5:30:07

    수정 2021-12-02 오전 5:30:07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여야정이 2022년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규모를 30조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하한액을 50만원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정 협상을 통해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 가장 이견이 부딪혔던 사안에서 협의가 이뤄지면서 예산안 법정시한인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 규모를 30조원, 소상공인 지원 하한액을 50만원으로 하도록 한 예산안에 합의했냐는 질문에 “네. 의견접근을 많이 이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화폐 규모를 6조원으로, 민주당은 올해 수준인 21조원 수준 이상을 주장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 하던 지역화폐 예산안에 여야정이 합의를 이룬 것이다.

지역화폐 규모를 30조원으로 확대하되 국비 지원 규모는 그와 비례해 늘리지 않기로 한 데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30조원 규모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면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3조원 가량을 보조해야 하는데, 국비는 6000억원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손실보상 하한액은 기존에는 10만원으로 설정돼 있었지만, 여야정 협상 과정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략 6000억원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종 예산안은 604조원 규모였던 정부안에서 총 3조원 정도 늘어난 607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세출 예산을 5조원여 감액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세제지원을 늘리면서 최종적으로는 3조원 순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경항모 도입사업을 놓고 여야가 예상 밖에 대립하면서 이날 추가 합의가 필요한 상태다. 야당은 경항모 도입을 반대, 여당은 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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