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만명 여전히 이중가입...‘실손보험 중복보상 안돼요’

단체보험 등으로 124만명 중복 가입
금융당국도 중복가입자 정밀파악 나서
개인상품 지급중지 제도 등 활용해야
  • 등록 2022-01-15 오전 6:00:00

    수정 2022-01-15 오전 6:00:00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최근 취업에 성공한 김호겸 씨는 실손의료보험을 놓고 고민 중에 있다. 개인실손보험이 있는데, 회사에서 단체실손보험을 들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회사에 ‘보험료를 내는 돈을 다른 복지로 돌려받을 수 없냐’고 문의해봤지만, 단체보험이라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김 씨는 “단체실손보험만 두자니 보상금액이 작고, 그렇다고 개인실손보험을 해지하자니 나중에 퇴사했을 때 재가입이 어려워질 것 같아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중복가입 실태 파악에 나섰다. 회사 단체 가입 등으로 실손보험을 이중, 삼중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탓이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실손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 입수를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예고했다. 해당 세칙에 따르면 보험사는 실손보험의 반기별 중복 가입자 수, 지급 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 수 등을 업무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이 실손보험 중복 가입 현황을 파악하는 이유는 중복가입자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에 중복해 가입한 경우 보험료를 이중부담하지만 이에 따른 추가적인 혜택은 없다. 실손보험은 개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입원 치료비가 500만원이 나온 경우, 자기부담금 100만원(전체 의료비 20%)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게 된다. 중복가입 상태라면 2개 보험사에서 200만원씩 받게 된다. 결국 보험료만 이중 부담을 하는 셈이다.

국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계속 증가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해 가입한 소비자는 124만100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9년 말(117만900명)과 지난 2020년 말(123만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자료=금융위원회)
원치 않는 중복가입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 전 설계사를 통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장금액도 따져봐야 한다. 설계사가 보험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주는 것은 의무 사안이다. 가입자 또한 중복가입을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모르고 추가로 가입했다면 불완전 판매로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중복가입을 이미 했다면,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활용해봐도 좋다. 단체 실손보험은 유지하고, 개인 실손보험료의 보험료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보험을 무작정 해약하게 되면 추후 재가입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중지제도를 활용하면 무심사로 재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가입했던 상품이 아닌 재개 시점에 판매되는 상품으로 가입된다.

물론 단체실손보험의 보장내용이 개인실손보험보다는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험금 고액사고 등을 고려한다면 남겨두는 것도 방법이다.만약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서 통원치료시 보장한도가 각각 30만원인 경우 최대 60만원 수준에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실손으로 청구하는 MRI 비용이 70만원이 발생한 경우 6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체·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을 막기 위해 2018년부터 개인실손 중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중복가입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며 “금융당국은 물론, 보험사들도 관련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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