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명시됐다. 그동안(1981∼2023년)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은 3.9%에서 18.4%로 4.7배, 노인인구는 149만 8000명에서 950만명으로 6.4배 늘었다. 같은 기간 노인인구 1명당 16.2명에 달했던 생산연령인구는 3.8명으로 급감했다. 생산연령인구 1명당 부양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런 기준을 그대로 고수할 경우 2054년부턴 노인인구 부양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게 KDI의 분석이다.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은 이런 인구 구조 변화 및 그에 따른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진작 서둘렀어야 할 과제다.
노인연령기준 조정은 각종 사회복지·경제시스템 개편과 동시에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각종 연금개혁은 물론 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년연장 등 노동개혁도 그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복지부를 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 노인·청년층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치열하게 협의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일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 조정에만 그칠 게 아니라 종합적 관점에서 복지제도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